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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정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전력자급률과 송전 효율성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시 전력자급률 지표 도입
  • 전력계통 효율성 및 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 반영
  • 지역 간 전기요금 결정의 합리성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단순 행정구역 기준으로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에 ‘전력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전력계통 효율성ㆍ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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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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