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창업자를 돕기 위해 창업 기업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이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창업자 출자 시 제공하는 과세특례 제도 유지
- 해당 세금 혜택의 일몰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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