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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은 국가가 몰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추가하여, 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돕고자 합니다.

  • 불법사금융 범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추가
  • 국가가 몰수한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
  • 피해자의 자력 구제 한계 보완 및 실질적 피해 회복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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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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