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을 위해 융자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5년과 2026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 담보물 등기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한 5년 연장
-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적용 기한 5년 연장
- 조합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과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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