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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나 교원에게 들어오는 민원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부 장관 소속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구 신설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법률 지원
  • 학교 및 교원 대상 민원 대응 업무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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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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