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26년 7월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가 새로 생기면서 기존 중구와 동구의 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제물포구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기존 중구와 동구의 기준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물포구 의원을 선출할 때 기존 지역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그대로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의원 정수 감소 문제 해결
- 기존 중구와 동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 유지
- 제물포구 의원 선출 방식에 관한 부칙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7월에 시행 예정임.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는 총 11명이었는데,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의회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이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 통합의 경우처럼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물포구의 의회의원은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9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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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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