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상자산에 대해 조언하거나 홍보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이 대가를 받고도 이를 숨겨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는 자신이 받은 대가나 보유한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상자산 매매 유인 목적의 반복적 조언자 의무 강화
- 대가 수령 사실 및 보유 가상자산 정보 공개 의무화
- 투자 정보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충의 발생여부 등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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