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정당이 대신 추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합니다. 또한, 현재 선택 사항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의무화하여 국제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타 교섭단체가 대신 추천하도록 변경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재량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게 2분의 1씩 동수로 배분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 및 재단의 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사의 임명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 있어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이 차질 없이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