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감축 실적의 검증과 등록 체계를 정비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탄소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시장 내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감독과 제재 규정을 도입하여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자발적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주요 개념 정의
  • 감축 실적의 검증·인증·등록 절차 마련 및 시장 신뢰성 확보
  • 거래소 지정 및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사업 참여 및 국제 규제 대응 지원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 관련 무역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감축 역량은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ㆍ정보ㆍ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의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ㆍ기관ㆍ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임. 국제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ㆍ평가 및 거래 등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과 시장질서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자발적 감축실적은 감축량의 정확성과 추가성, 중복 인증ㆍ등록 방지 등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축실적의 품질과 거래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체계를 마련하고, 등록기관ㆍ검증기관ㆍ평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거래소 및 장외거래에 관한 기준과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ㆍ제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 등을 지원하고,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과 구별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춘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발적 감축실적, 감축사업, 감축사업자, 등록기관, 검증기관, 평가기관, 소각 및 수요자 등 자발적 탄소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ㆍ유통ㆍ소각에 무결성 원칙을 적용하고, 검증기관ㆍ등록기관ㆍ평가기관ㆍ거래소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겸영을 제한함(안 제3조). 라. 등록기관의 신고 및 업무,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ㆍ취소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8조). 마. 평가기관이 자발적 감축실적의 품질을 독립적ㆍ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ㆍ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절차를 규정하고 조달절차 및 공공기관을 통한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제도개선ㆍ통계ㆍ수요창출ㆍ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 및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과 국제 탄소규제ㆍ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감독ㆍ검사, 감축실적 및 등록기관ㆍ거래소에 대한 조치,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 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ㆍ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