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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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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어린이 통행량에 따른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
  •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보호구역 실태 조사 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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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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