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업무 중 다친 노동자가 산재 보험을 신청할 때,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절차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취약계층이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심사를 요청할 때 국가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취약계층의 산재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 절차 지원
- 국가 지원을 통한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의 조력 제공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9.0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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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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