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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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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임원 구성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공단 비상임이사 정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그중 1명을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에 따라 공단 임원 구성 방식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비상임이사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증원
  •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공단 소속 근로자로 선임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재직자 선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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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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