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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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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을 때 이를 성능에 따라 분류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다시 제조하는 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재제조된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 검사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배터리의 성능 평가와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 평가 및 재제조 기준 마련
  • 재제조 배터리 장착 차량의 유통 전 안전 검사 의무화
  • 배터리 성능 및 이력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 배터리 재제조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체계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정의를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를 도입함(안 제2조, 제35조의13 신설). 나.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5조의14 신설). 다.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35조의15 신설). 라.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유통하기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6 신설 등). 마.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35조의17 신설). 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8 및 제35조의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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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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