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이 법안은 공간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디지털트윈국토'와 위성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산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안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이 구축한 정보의 보안 처리 기준을 세워 공간정보 활용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합니다.
-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 근거 마련
- 공간정보 관리기관 범위 확대 및 보안 심사 절차 간소화
- 민간 구축 공간정보의 보안 처리 근거 및 시정명령 규정 신설
- 공간정보 업무의 위임 및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한 행정 효율화
2. 대안의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권한을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며,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편함.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등을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공간정보에 접목하여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통하여 현실세계를 분석ㆍ예측ㆍ관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산업이 양적ㆍ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보안심사와 관련한 중복적인 절차와 보안관리규정 제ㆍ개정 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보안처리를 거쳐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이ㆍ활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안 제5조,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마.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등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표준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 사.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아.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자.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안 제4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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