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만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고의로 물품 납품을 지나치게 늦춰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규제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물품 계약을 고의로 과도하게 지연해 피해를 준 업체도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추가
- 물품 계약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준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공공 입찰의 실효성 확보 및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는 상황임. 물품 계약 이후 다양한 사유로 업체가 해당 기관에 물품의 납품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포함함으로써, 납품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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