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야간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조명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춰 조명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의 조명 시설 설치 의무화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명 설치 기준 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명은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황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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