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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맹견을 키우려면 중성화 수술과 기질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또한 맹견 기질 평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육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합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조건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추가합니다.

  • 중성화 수술 및 기질 평가 예외 규정 신설
  • 맹견 기질 평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맹견 사육 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 부정 허가 및 조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ㆍ질병 등으로 인해 중성화수술을 받기 곤란하거나 기질평가장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으로서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맹견 5종에 한해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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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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