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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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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이러한 제도를 명확히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고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명시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 위탁아동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 및 국가 정책 기조 부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써,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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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