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도 다른 조합들처럼 사무소가 있는 지역 이름을 명칭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성 이사를 반드시 뽑아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준을 여성 조합원 비율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어 여성 임원 선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역 명칭 사용 근거 마련
- 여성 이사 선출 의무 대상 조합의 기준 완화 및 확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한편,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나.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현행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함(안 제46조제8항 단서).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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