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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체가 파산하면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업체가 소비자 결제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예치 의무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결제 대금 예치 의무 신설
  • 중개업체 파산 시 소비자 대금 환불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대금 관련 예치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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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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