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숫자가 길게 이어져 계산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 비율을 계산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산정 방식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비율 계산 기준 마련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 추가
- 보험료 산정 방식 명확화를 통한 국민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하도록만 규정할 뿐, 특정 자릿수에서의 반올림 규정은 부재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소수점 이하 단위가 끝없이 생성될 수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