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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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압가스 시설 공사는 전문 자격이 없는 업체도 할 수 있어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압가스 시설 공사를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시공자에게 보험 가입과 시공 기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고압가스 시설 공사 시공자 자격을 전문 자격 보유자로 제한
- 시공자의 보험 가입 및 시공 기록 작성·보존·제출 의무화
- 의무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자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함. 반면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해당 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은 시설의 시공ㆍ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및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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