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자조달지원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취소된 경우, 다시 지정받으려 할 때 이를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지정 취소된 기관의 2년 내 재지정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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