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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차된 차를 치고 도망가는 물피도주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사고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직접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하여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물피도주 가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근거 마련
  • 사고 후 미조치 가해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책임 강화
  •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도주 행위 억제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도주하더라도 물적 책임의 부담이 적으므로 비용 부담을 가해자가 하도록 하여 물피도주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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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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