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8
현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성인용 매체물 유통 시설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 제작 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학교 앞 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범위 확대
- 선정적·음란한 콘텐츠 제작 시설의 영업 제한
- 도박 및 사행심 조장 콘텐츠 제작 시설 규제
-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 방송을 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가능함. 또한 BJ들의 흡연,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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