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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접종 실시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공무원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 근거 법률 명시
  • 소방청장의 예방접종 실시 의무화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수행 등에 따른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커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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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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