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치면 다른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독립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군인 등의 전사·순직 시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기존 보상금과 별개로 독립적인 청구권 행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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