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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 기간을 2년 더 늘려 2027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과 단체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관련 조합의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 지방세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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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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