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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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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지역의 토지를 직접 취득하고 개발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초기 정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래식 축사를 매입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의 기한을 2028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했습니다.

  • 새만금개발공사의 토지 취득·개발·임대 사업권 확대
  • 새만금 지역 내 정주민 복지 시설 조성 근거 마련
  • 재래식 축사 매입 및 생태 복원 사업 기한 2028년까지 연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1.14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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