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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사기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이나 벌금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징역 20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나 준사기죄의 처벌 기준도 동일하게 강화합니다.

  • 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 사기죄의 벌금형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상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형법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함(안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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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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