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이 법안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짤 때 인구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편성 원칙에 인구 증감 전망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예산이 인구 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 편성 시 인구 증감 전망 반영
- 예산 편성 및 집행 원칙에 인구 증감 고려 사항 추가
-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통한 효과 분석 및 실적 확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신설). 또한 예산과 기금이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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