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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늘려주는 법 개정이 있었지만, 이전 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2천억 원 미만인 경우,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새로 신청한다면 확대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상속세 2천억 원 미만인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적용
  • 연부연납 기간 중이거나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혜택 적용
  • 상속 시점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 차이 및 형평성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임. 2021. 1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으로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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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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