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피해 보상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늘려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접종 백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검토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및 위원 정원 확대
- 피해자의 백신 정보 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 추정 시 기존 질환 악화 사례 포함 등 요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하였음. 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등 생명과 건강 등의 이상이 발생한 피해자들의 보상 등 권리 구제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의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피해보상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케 하고자 함.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고, 예방 접종과 이후 이상 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에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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