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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세금 혜택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10%를 깎아주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소기업 대상 세액 감면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감면하는 근거 신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데, 가맹점 등록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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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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