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기존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특정 가족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 외 친족 간의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직계혈족·배우자 등 특정 가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 요건 신설
- 그 외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을 내렸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2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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