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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로 기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 확산이 우려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ㆍ보급을 확산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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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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