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등기소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을 확인할 때 모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별도의 시설이나 인력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부동산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 면제
- 전자문서 형태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등기소 시설이 사용되거나 해당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열람ㆍ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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