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현재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해외 위탁이 많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수도권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해 지방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허가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대신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치료제 생산 기반을 늘리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 제조 제도 신설
- 치료제 제조 시간 및 비용 절감
- 환자의 치료 접근성 및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킴리아, 졸겐스마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국내 시판 허가 및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난치성 질환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 그런데,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환자의 세포를 채취하여 이를 치료제로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임. 또 현재 사용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대부분 해외 제약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환자의 세포를 해외로 보내고, 이를 치료제로 제조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환자에게 시술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주요 수도권 일부 병원을 통해서만 해당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원정 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받은 기관ㆍ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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