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시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생태면적 확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사업자의 생태면적 확보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환경부 장관의 생태면적률 확보 조치 이행 확인 권한 신설
-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권 도입
- 조치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은 무분별한 개발로 저하된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ㆍ촉진시켜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시침수 등 수해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5년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한 이래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행ㆍ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이행ㆍ관리체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고, 기후위기시대 생태면적률 제도가 도시의 생태문제 해결과 수해 등 재해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ㆍ제4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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