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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대군인 주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모든 사람을 예우하기 위해 새로운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매년 6월 셋째 주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병역 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신설
  • 병역이행자의 날 기념행사 실시 근거 마련
  • 병역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 및 관심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므로, 이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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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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