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직위를 약속받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책임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수 지급 기간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 회계책임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 신설
- 회계책임자의 보수 지급 기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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