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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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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이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내 경비 업무의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통한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
  • 국회경비대의 업무를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로 명시
  •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랐어야 했음에도 행정부의 경찰청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혼란을 가중하였다.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경찰공무원의 업무가 국회 질서 유지 업무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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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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