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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사이버 위협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 분야의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관리 사항들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국방 정보 및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관리 사항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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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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