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유공자 유족인 자녀들 사이에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정할 때, 기존에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방식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나이 대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 보상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서 연장자 우선 원칙 폐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개정
-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제13조제2항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연장자 우선조항에 대한 판단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기존 연장자 우선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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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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