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주어지는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군무원에게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군무원도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에게 주택 우선 공급 근거 마련
- 군무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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