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분양사업자가 허위 광고를 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기존 분양신고일에서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는 분양광고일로 변경합니다.
- 분양사업자의 거짓 및 과장 광고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 선정 기준 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 절차 및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분양시장의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분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분양 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인식 가능한 시점인 분양광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분양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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