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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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나 외부 기관의 사후 감사를 주로 받고 있어 자율적인 책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독립적인 자치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임명 과정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내 자치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자치감사위원장 임명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 다수의 외부기관에서 사후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통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중앙 단위의 사후적 지도ㆍ감독 비중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은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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