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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과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위원 정수를 늘리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려 합니다. 또한 국회가 뽑은 상임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군 인권 보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한 위원 선출 및 지명
  • 국회 선출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임명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권 문제가 점차 전문화ㆍ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ㆍ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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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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