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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것만 건강에 해롭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술 자체를 발암물질로 보고 소량이라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많이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알리고, 술병에 붙는 경고 문구도 음주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음주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교육 및 홍보하도록 변경
  • 주류 용기에 부착하는 경고 문구를 과음 경고에서 음주 경고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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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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