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사업 지역 거주 주민의 참여 기회 보장 및 의견 반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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